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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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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김재영
  • 승인 2019.04.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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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과태료 부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고발 등 행정 조치
구청 직원이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0일~다음 달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2019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4일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다중밀집지역 도로변과 주택가 등지에 무단으로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정서를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참여 가능하며,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뒤 해당 일시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거대상은 전단지, 청소년 유해 명함, 일반 명함 등이며, 1장당 전단지(A4 이상) 40원, 청소년 유해 명함 20원, 일반 명함 10원씩 1주일 2만 원 이내 지급한다.

단, 타 시·구에 부착·살포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광고물은 제외된다.

구는 수거된 일반 불법광고물은 광고주를 추적 조회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가 크고 청소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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