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은 추석을 앞두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추석 문화 조성을 위해 휴가, 조퇴, 외출, 출장 등 개인별 복무관리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과 명절 연휴 전날 무단 근무지이탈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미연에 바로잡아 흔들림 없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으로 교직사회 불신 해소 및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