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로 도내에서 5명이 처음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이달 14일까지 714명이 접수됐으며, 이 중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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