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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경지 액비살포 규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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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경지 액비살포 규정 위반 단속 강화
  • 이상영
  • 승인 2014.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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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액비 살포규정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정읍지역에는 180여 양돈농가와 340여개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9개의 액비유통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에서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와 액비를 살포해 환경오염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에서 임시 저장 중인 가축분뇨를 직접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 또는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해 심각한 악취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양돈농가와 액비유통업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수사항과 부숙도 사전검사 후 부숙된 액비만 살포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해 악취를 유발시키는 액비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악취오염도 검사와 부숙도 검사를 실시, 살포기준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지도 · 검검 활동을 펼쳐 사법처리 7건, 과태료 부과 6건 21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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