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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希望의 大門은 언제 열리나?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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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希望의 大門은 언제 열리나? Ⅳ
  • 강종모
  • 승인 2024.04.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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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의 고장 곡성군 청사.
심청이의 고장 곡성군 청사.

[곡성=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20일 전남 곡성군은 곡성군 신기리 일원에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의 사업시설물 중 하나로 경정장 시설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경정 경주시행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곡성군이 민간자본으로 지역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를 조성, 경정장 등을 유치하려 했지만 문체부가 경정장 설치를 불허하면서 국면에 처한 지 어언 2년.

지난해 말 문체부가 불허 사유의 커다란 난제로 사행성감독총괄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주사업에 대한 총량을 문제 삼아, 곡성군에서는 국회 문체상임위를 방문해 문체부 의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총량 확보를 요청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로 사감위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한 결과 총량 배정에 관한 논의는 곡성군이 경주시행 허가를 득하고 법적 사업자의 위치에서 협의 가능한 논제라는 결론에 문체부의 알고도 떠 넘긴 식의 핑계에 불과한 불허 사유에 곡성군은 허탈감만 커지고 있다.

경륜·경정법에 따르면 경륜 및 경정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곡성군이 문체부에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내 경정장을 유치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한 지 2년여의 세월 동안 문체부는 경정장 사업은 그들 사이에서 불허 사유만이 회자될 뿐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그들이 언급하는 불허 사유를 보면 사행성의 확산을 우려한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의 사행기관 건전화 평가에서 경정을 S등급 1위로 7년 연속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다.

도박중독의 확산을 우려했으나 카지노, 로또를 비롯한 기타 복권, 경마 등의 사례는 남의 동네 일인 듯 유독 곡성의 경정사업 불허 사유에만 그러한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형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된 경주사업들의 목적은 어느 집단의 이익 창출이 아닌 체육진흥자금 등 기금 마련에 두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곡성군이 제안 신청한 경정장은 오직 자전거 경주 단일 종목만 내세운 창원·하남과 달리 수상레포츠 관련 관광단지 내 경정장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워터파크, 레프팅파크, 리조트급 호텔과 골프장 등과 같은 복합된 집객 전략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창원과 하남 미사리에서 행할 수 없는 야간경기, 경정장을 이용한 화려한 불빛의 향연, 수많은 수상스포츠의 체험과 연습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옹색하고 치졸한 행정의 눈으로만 보면서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불허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하남 미사리 경정장 하나만을 고수하고 지키려는 진취성 없는 철밥통 사고방식으로 인해 나라의 발전은 커녕 결국 제자리 걸음만을 재촉할 따름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곡성군 사업 신청의 불허 사유는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에 이유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2만8000여 곡성군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2만8000명의 곡성군민들의 '백절불굴'의 희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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