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충남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29일 오후 2시부터 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영업허가 및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혹은 영업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화재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요인 및 화재발생사례 ▲전기ㆍ가스화재 주요원인 및 대책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교육일정 및 관계 법령 등 질의 사항은 천안동남소방서 방호예방과(041-570-0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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