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및 사법활동을 통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극대화
[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강원 속초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수사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안전재난산림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1개반 4명을 편성해 택지, 골프장 조성 등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 밖 훼손행위와 진입로, 농로 등 각종 도로개설, 농지 조성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무단벌채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시는 단속 이전에 GIS와 위성사진을 활용해 사전 모니터링 및 단속의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관내에서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곳의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 인허가 등 검토해 불법행위가 예상 또는 우려되는 지
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훼손과 산지전용 위법위자로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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