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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 청탁대가 금품수수 아파트 연합회 간부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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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 청탁대가 금품수수 아파트 연합회 간부 등 7명 검거
  • 서기원
  • 승인 2014.10.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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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리베이트 통한 공사 입찰담합 3개 건설업체 관계자 등...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청 특별단속과 관련 성남시와 평택시 2개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는 대가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성남시 아파트 연합회 부회장 고모(55세,남)씨와 모 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황모(65세,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억대 리베이트를 통해 입찰담합행위를 한 A업체 대표 이모(41세,남)씨 등 3개 건설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배임증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 아파트 연합회 부회장 고모(55세,남)씨는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공사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분당지역 아파트 입대위 회장들을 소개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A업체로부터 1000만원, B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도합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성남시 분당구 마을  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황 모(65세,남)씨는 A업체로부터 공사입찰 대가로 29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A업체와 B업체는 공사입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 외에도 A업체가 낙찰받은 모 마을 아파트 배관공사를 B업체에 재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다른 C업체는 평택시 모 아파트 배관공사와 관련, 공정한 입찰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B업체에게 1억2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입찰 담합행위를 통해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아파트 관리비리 사범 7명에 대해 배임수·증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고,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불공정한 입찰담합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한 3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및 동종업체 관련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일부 입주자대표ㆍ위탁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횡령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만연되고 있음에 따라 분당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공사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견적서를 성남시에 청구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리 사범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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