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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방설비 항만국통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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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방설비 항만국통제 점검 강화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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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유럽 및 인도양 지역 60여개국 공동 실시
국토해양부는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선박소방설비 분야에 대하여 항만국통제 차원의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점점검은 아·태지역, 유럽과 인도양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에 소속된 60여개 국가가 전 세계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선박내 고정식 소화장치, 화재시 탈출설비, 여객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뿐 만 아니라 선원들의 화재대응요령과 설비 작동능력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중점점검에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해운선사에 책자 배포·대응요령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선사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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