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권익위, 부패현장 동영상 신고에 보·포상금 적극 지급
상태바
권익위, 부패현장 동영상 신고에 보·포상금 적극 지급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8.28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장서 뇌물 전달·면세유 부당 주유 등 동영상 신고 수천만원 보상금
▲ 지자체 공무원의 음식접대 및 골프용품 수수사례.(사진제공/권익위)     ©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무원의 부패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국민이 동영상파일로 부패신고를 해오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동영상 일부를 공개키로 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SNS를 이용한 자료 공유가 활발해진 만큼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동영상을 통한 부패신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주차장에서 공무원의 차량에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신고자와 어민들이 실제로는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 주유하는 장면을 촬영한 신고자에게 각각 4,856만원과 3,964만원의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장)이 음식점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음식접대와 골프용품을 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사례 3. 2011년 12월 부패사건 발생, 2012년 1월 권익위에 부패신고 접수)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접대받은 공무원은 감봉 1월과 징계부가금 16만5,000원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 지방의 모 은행 주차장에서 남성이 음료수 박스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포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촬영한 후 검찰에 신고함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사건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했던 시민도 검찰청으로부터 추천받아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동영상을 통한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에서 부정한 행동이 언제라도 감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차장 뇌물 전달(사례1)어업용 면세유의 부당 수급 (사례2) 지자체 공무원의 음식접대 및 골프용품 수수(사례사진) 부패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