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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이용 연령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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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이용 연령제한 폐지’
  • 정효섭
  • 승인 2014.10.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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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금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JDC 지정면세점의 현행 19세 이상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기존 보세판매장들은 면세점 이용에 별도의 이용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 지속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면세혜택의 폭과 관광 편의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김한욱 이사장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구매한도 상향조정 및 이용 연령제한 폐지 등을 적극 건의해, 금번 정부의 구매한도 상향(기존 $400 => $600) 입법예고와 이용 연령제한 폐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될 경우 JDC 지정면세점은 연간 약6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국제공항 내 JDC공항면세점 간이매장(퀵매장)이 재개점을 앞두고 있다.

간이매장(퀵매장)의 경우 ’12년도 제주공항 고객대합실 리뉴얼 공사 때 폐점되었다가, 제주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13번 게이트 정면(본매장 9번 게이트 정면)에 재개점(44.1㎡) 될 예정이다.

간이매장(퀵매장)에서는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류, 담배, 홍삼 및 제주지역 중소기업 화장품코너가 운영될 예정으로, 제주지역 제품 홍보 및 동반성장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14.10.28~11.3) 기간 이전에 재개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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