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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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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노승일
  • 승인 2014.10.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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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수시 단속 돌입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에 나선다.

시는 연말까지 영업용 화물차(1.5톤 이상), 버스 등 대형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아파트 단지,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대형차량이 밤샘 주차하는 사례 증가로 주민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 수시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단속된 차량의 차주에게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 버스는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시 대중교통과 양진호 교통지도팀장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영업용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영업용 화물자동차 276대, 영업용 버스 204대를 적발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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