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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진천군수, 공직기강 확립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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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진천군수, 공직기강 확립 나선다
  • 김형중
  • 승인 2014.10.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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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상향 처분 지시

[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유영훈 진천군수는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를 근절해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 등 빛나는 군정 성과들이 일부 공직자들의 민원 불친절,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 군수는 △오는 연말까지 공직비리 자정운동기간 설정 △처분 계획, 징계 양정기준 등을 포함한 군수특별지시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전 공직자들에게 강력한 비리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특별지시의 가장 큰 특징은 공무원 범죄 처분된 협의자에 대해서는 현행 징계기준보다 한 단계 상향 처분 조치를 통해 징계 강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한, 향후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성폭행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지시가 공직 비리에 대한 소속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조하고 자정 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군수는 “600여 공직자가 청렴의식의 힘을 모아 공직비리 자정운동기간 동안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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