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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사전 협의 요구는 무리"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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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사전 협의 요구는 무리" 수용 불가
  • 김재하
  • 승인 2014.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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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의 '예산편성권 협치' 제안에 제주도가 즉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전 구 의장이 기자회견을 마치자 마자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의회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의 책임이 있는 도정에 편성권이 부여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 등을 위하여 도의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편성권이 부여된 도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의 엄격한 심사하에 각 부서의 예산편성에 대해 1차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도민의 혈세로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의장이 제안한 제반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배경을 밝혔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7월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

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으로 예산편성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권한을 공유하자는 것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과거에 흔히 재량사업비라는 명분하에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했던 관행이 있었지만,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예산액이 40조에 이르는 경기도에서도 재량사업비는 없다"며 "도의회의 요구는 폐지된 제도의 부활를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해 익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변경된 사항을 강조하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실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도의회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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