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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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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 서다민
  • 승인 2024.04.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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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사. (사진=픽사베이)
의사. (사진=픽사베이)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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