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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담배값 인상 수익 담배농가 지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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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담배값 인상 수익 담배농가 지원 주장
  • 최남일
  • 승인 2014.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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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담배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4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담배업계 노동자 및 경작자를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당사국의 70% 이상이 대체활동을 위한 농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얻는 수익의 일부는 담배생산농가를 위해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가격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번에 걸쳐 점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상액은 약 200원 정도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 특별지원대상에 저소득층과 잎담배생산농가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수입액의 2%를 잎담배생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농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엽연초 재배농가는 2000년 3만2019호와 비교해 지난해 3798호로 12% 수준으로 감소했고, 재배면적은 2만4320헥타르(ha)에서 3594헥타르(ha)로 15%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2000년 이후부터 엽연초 수매량과 수매대금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엽연초 생산농가측이 염려하는 부분을 예상해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감소되고 민영화 이후 KT&G의 지속적인 계약재배면적(수매량) 축소와 값싼 외국 잎담배의 수입 증가 등이 담배 생산 농가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담배생산농가의 이유 있는 반발에 정부가 뒤늦게 예정에 없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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