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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위기 광업소…재허가·기간연장이 '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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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위기 광업소…재허가·기간연장이 '왠말'?
  • 기동취재반
  • 승인 2012.09.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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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양원리 주민들 "최초허가에 문제 있다" 반발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소재 J광업소 진입 교량이 대형 덤프차에 의해 훼손됐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1보)경기 연천군에 소재한 J광업소가 경기도에서 석탄채광 인가를 받아 채광을 이유로 산림을 훼손해 자연경관 및 마을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곳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31일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주민들에 따르면 양원리 산34번지,산35번지외 산63번지는 최초 일제때 경기서림광업소로 무연탄의 매장량과 성분이 미약해 채광을 포기하고 허가가 취소된줄 알았는데 현재의 J광업소가 수년전 광업권을 확보해 군에 A모씨가 재허가신청을 해서지금껏 계속적으로 채광을 이유로 신청인을 B모씨로 바꾸어 가며 군에 허가연장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마을에 자연경관은 물론 토사유출 심지어 비가오면 광업소쪽에서 석탄이 섞인 시커면 물이내려와 주변을 오염시켜오고 있다고 한다.

또 주민들은 진입도로가 리도 204번 도로인 관계로 광업소에 대형덤프차들이 좁은 리도를 사용할 것을 우려해 군에 찾아가 민원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당시 군에서는 절대허가가 될 수 없다고 약속까지하고 이제 와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허가를 해주었다며 주민들을 군이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이곳의 마을에는 40여세대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분들만 살고 계신데 군에서 최초 재허가시 리도를 진입도로로 인정해줄 당시 비산먼지 발생등이 발생되고 대형덤프들이 좁은 리도를 드나들 것을 알고 있었으면, 사용승인을 해줄 당시에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군에서는 허가가 우선순위였다는 것. 이것이 특혜지 무엇이 특혜냐며 군에서는 지금도 진입도로로 인정하는데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법은 없다며 일축하고 있어 군에 탁상행정에 분개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며 분개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현재 기간이 지난 63번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위해 지난 7월27일 하자보수명령을 내렸으나 장마로 인해 8월22일 1차 연장을 해주었으며 이어 태풍으로 인해 8월30일에 2차 연장을 오는 9월20일까지 연장해준 상태라고 답했다.
 
▲ 지난달 30일 태풍으로 인해 전국이 특보 상황에도 원상복구현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중장비.     

하지만 본사의 취재당시 주민들에 확인결과 원상복구현장에 세워져 있는 중장비는 그 자리에 가동도 하지않고 태풍이 오는 날에도 대피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칫 토사가 유출되며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했다.

또한 진입도로 앞에 있는 다리도 좁아 대형트럭들이 진.출입당시 다리난간등을 훼손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앞으로 이곳 양원리 주민들은 연대를 해서라도 군의 이러한 허가절차상에 문제라든지 진짜 광업소로서의 허가가 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 자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다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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