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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수렵장 3개 시ㆍ군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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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수렵장 3개 시ㆍ군에서 운영
  • 오효진
  • 승인 2014.10.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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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기여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충주ㆍ제천ㆍ단양 북부지역 3개 시ㆍ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3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수렵장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개 체수 조절과 농작물 등 피해 예방,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운영하던 것을 과수 등 수확기와 녹음기가 길어져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올해는 20일부터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렵장 설정면적은 충북 전체면적 7407.2㎢ 중 1695.87㎢로 전체면적의 22.8%로 달한다. 시군별로는 충주시 797.33㎢, 제천시 424.40㎢, 단양군 474.14㎢ 으로 축사, 인가, 도시지역, 공원구역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은 수렵설정지역에서 제외했다.

수렵장은 수렵인의 집중과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대 수용인원을 충주 2658명, 제천 1415명, 단양 1580명으로 제한했으며,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대상 동물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으로 제한하고 포획수량도 총 13만9992마리로 제한했다.

수렵활동을 위해서는 야생생물협회에서 판매하는 포획 승인 권을 사전에 구입해야 하며 멧돼지를 포함한 16종 포획은 50만원의 적색 포획 승인 권을, 멧돼지를 제외한 15종은 20만원의 청색 포획 승인권을 구입해야 한다.

도는 수렵장 안전관리를 위해 3개 시ㆍ군에 수렵장 전담 관리인력 100명을 확보하고,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1000개를 설치하는 한편, 수렵인 에 대한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 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 총기 안전관리교육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렵장은 수렵인 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과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및 야생동물로부터 야기되는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제도로써 무분별한 포획방지는 물론,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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