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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금품거절 사례 알려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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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금품거절 사례 알려져 화제
  • 윤주성
  • 승인 2014.10.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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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성매매 알선 업주 처벌 두려워 금품제공, 즉시거절

[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영업으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현금봉투가 든 음료수 박스를 제공했으나 그 즉시 거절하고 원칙대로 처리한 충남 당진경찰서 경찰관의 사례가 알려져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당진에 A 마사지 업소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아 업주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당진서 생활질서계 순경 정창진 등 4명에게 단속을 당했다.

단속 이후 업주 이모씨(59)는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사건을 축소하고, 향후 다시는 단속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와 함께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네주었으나 그 즉시 거절하고 원칙대로 처리했다.

한편 이모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며 정모 순경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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