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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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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 강일
  • 승인 2014.10.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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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까지 각급 학교 교원 · 기간제 교원 대상

[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교육청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각종ㆍ특수학교 교원과 기간제교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 교육청은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해임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관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해도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폐쇄토록 요구하고 운영자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땐 폐쇄, 등록ㆍ허가를 취소한다.

시교육청 김진용 중등교육과장은 “관내 학교가 연1회 이상 교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성실히 이행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학교에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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