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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금속 교실에 방치된 아이들 어찌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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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금속 교실에 방치된 아이들 어찌하오
  • 최정현
  • 승인 2014.10.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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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대책 마련 촉구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27일 중금속 수치가 높아 학생들에게 유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를 받아본 결과, 납ㆍ카드뮴ㆍ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치(0.1%)를 수십 배 초과하는 수치로, 페인트를 덧칠하는 과정에서 납 성분이 포함된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환경보건법 개정(2012년 12월)으로 환경보건법 시행(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소유자, 관리자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무료로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을 실시해 법 개정에 따른 시설 소유자,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면서 조기에 부적합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진단결과, 어린이활동공간 2034개소 중 894개소(43.9%)가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년대비 11.6% 증가한 수치다. 기준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도료의 중금속으로 35.7%(726개소)이다.

활동공간에 사용된 재료의 부식, 노후화를 분석하며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금속, 목재 등에서 일부 부식현상이 발생한 시설이 617개소(실외 569, 실내 48)로 나타나 시설 관리자의 일상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726개소(35.7%)이며, 중금속 함유량은 평균 2.0%, 최대 31.1%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14.3%(104개소)가 중첩 도장한 것으로, 페인트 도장 시 기존의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금속 총함량 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 중 납의 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시설이 697개소였다.

또 납의 기준인 0.06%를 초과한시설은 714개소였으며, 최대 28.5%까지 검출돼 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뿐 아니라, 보육실 등 실내공간 1034개소에서 실내활동공간의 오염물질은 톨루엔, TVOC, HCHO를 분석한 결과, 177개소(17.1%)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외 활동공간에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돼 있는 5454개소 중 12개소에서는 중금속 함량 기준을 초과했으며,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681개소 중 42개소에서는 기생충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강은희 의원은 “중금속과 기생충으로 오염된 유치원, 학교 등은 교육부의 소관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이후 학생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핑계로 뒷짐만 지는 행태로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강 의원은 “어린이에게 납 노출은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개와 고양이 회충은 눈으로 침투하면 실명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환경안전 역시, 교육부에서 소관해 부적합 판정이 일어난 시설 학교는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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