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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이후 농가 소득안정 대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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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이후 농가 소득안정 대책 적극 추진
  • 조영민
  • 승인 2014.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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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수입량 현황표.
[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 충남농어촌공사(본부장 홍성범)는 27일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 안정 및 쌀 산업 발전 대책에 대한 언론 설명회를 가졌다.

'쌀 관세화'는 말 그대로 쌀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관세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가격 차이를 관세로 설정해, 관세를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단 두 곳뿐이다.

농식품부는 관세율이 513%가 되면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의 2~3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의무수입물량 41만톤 외에 추가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산 쌀 가격은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고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만㎡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대책도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 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수요 기반 확충, 쌀 생산자단체 주도의 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범 본부장은 "정부는 쌀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농가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동계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 연금 등 영세 고령농 안전망 확대 등이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관세화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우량농지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해 개발 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고, 재해취약 수리시설 보수ㆍ보강과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 확충,물부족 지역 수리안전답 확대 등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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