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지난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교환과 기술교류, 국가행사와 군 작전을 위한 기상지원 등에 대해 현재까지 매년 1~2회의 업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서 체결은 종전의 협약을 재정비해 좀 더 효율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기상업무의 협력분야를 ‘국가안보 기상지원’, ‘공동연구개발’, ‘핵심분야 인력교류’, ‘기상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유’ 등 관·군 기상 관련분야로 확대해 업무 발전 및 협력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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