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서지훈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의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5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오는 12월 30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이천시 홈페이지 (www.icheon.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644-2163-6)으로 하면 된다.
▶ 문의 민원봉사과 임경희 / ☎ 031-64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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