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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 학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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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 학원 특별점검
  • 오효진
  • 승인 2014.10.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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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30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오는 11월 27일까지 교습비 등 초과 징수와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각 지역별 2명 1개조로 편성, 점검한다.

단속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립대 등록금과 맞먹는 영어 학원비’, ‘아동학대에 가까운 교습시간 운영’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1일 최대 8시간까지 무리하게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례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 운영하는 사례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하는 사례 등록된 학원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유치원, 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은 행정처분, 시정 조치하고, 무등록(무신고)으로 운영한 학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점검할 학원 수는 청주시 30개원, 충주시 2개원, 제천시 1개원, 옥천군 1개원, 진천군 3개원, 음성군 2개원, 단양군 1개원 등 40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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