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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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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서지훈
  • 승인 2014.10.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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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서지훈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8월부터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달말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난 27일 14개 읍면동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운영과 관련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하여, 요건을 갖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신청시 첨부할 서류로는, 간판 사진, 건물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 허가(신고)신청서, 기타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진철거를 독려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지난 8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이후 미 이행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천시는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에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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