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건보공단 부산본부,고액체납자 형사고발 안내문 발송
상태바
건보공단 부산본부,고액체납자 형사고발 안내문 발송
  • 남경문
  • 승인 2014.10.30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동양뉴스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사업장)를 대상으로 30일부터 형사고발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연금보험료 기준 6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체납한 9,292개  사업장(체납액1,631억 원)의 대표자(사용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강력하게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해 상담전화(1577-1000)를 이용해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1조 7,000억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동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성·고액 체납자(사업장)를 중심으로 부동산·자동차·국

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