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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기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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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기숙형태
  • 김승환
  • 승인 2012.09.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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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영어마을 빌려 고액캠프…성범죄 미조회도 14건
서울 강남의 A어학원은 SAT(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며, 양평 영어마을 빌려 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1인당 1640만원의 고액 교습료를 받아챙키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8월 사이 168곳의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 기동점검을 벌인 결과 A어학원과 같이 불법 교습행위를 한 학원과 캠프, 개인교습시설 등 2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A학원은 서울 강남에서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경기도 양평의 한 교육시설을 임대해 기숙형태로 8주 과정 미국 대입수능(SAT) 강좌를 개설했다는 것.
 
도교육청은 해당 학원을 학원법을 위반해 무등록 교습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기숙형태의 무등록 불법 학원을 운영한 곳이 4곳, 교습시간 제한 위반이 4곳, 강사게시표 등 각종 준수 사항 미게시가 9곳,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3곳 등이었다.
 
A학원 외에 서울 관악구 소재 B학원은 여름방학 기간 양평 소재 C기숙학원과 시설임대 등 계약을 맺고 3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등록 교습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D교육법인은 수원 모 대학 시설과 연계해 자기주도학습 관련 여름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안산 E학원은 교습행위를 할 수 없는 밤 10시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신고도 하지 않고 초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한 교습자가 점검에 걸렸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22건의 불법 교습행위 가운데 13건은 시정명령하고 3건은 교습정지, 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5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고액 과외 등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차단해 건전한 학원의 피해를 줄이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원 기동점검반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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