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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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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예방 나서
  • 김혁원
  • 승인 2014.1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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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관리용 주거시설 하루 2회 이상 순찰

[경기=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내년도 3월 31일까지 취약지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이들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를 살피고,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발화물질 적치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주요 순찰 대상은 49㎢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1500여 동의 비닐하우스와 120여 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이다.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등 전문적인 점검을 한다.

주요 순찰 대상은 49㎢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1500여 동의 비닐하우스와 120여 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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