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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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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확정
  • 김승환
  • 승인 2012.09.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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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판교신도시 분양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77)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시 예산 2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단체장으로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공정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신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딱한 사정이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1심과 달리 일부분이 무죄로 바뀌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구속상태였지만 항소심 재판 중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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