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지조건과 시장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도록 한 피고의 조례는 위법하다"며 "따라서 위법한 조례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행정처분에 대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역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등 5개사는 지난 6월7일 군포시를 상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해 절차를 준수했고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조례상에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근거로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군포시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더불어 조례 개정 절차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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