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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서 나온 특허, 기업소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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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서 나온 특허, 기업소유 확대
  • 강주희
  • 승인 2014.1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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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공 특허 민간활용 촉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 발표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앞으로는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민간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허 소유 제도가 정부 소유 관점에서 민간 활용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9일 개최된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특허청이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부 발주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특허 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업체가 해당 특허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용역 등 정부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발주기관)와 참여업체가 공동 소유하도록 되어 있어, 참여업체가 공동소유로 인한 기술이전 및 특허침해 대응이 복잡하여 자유로운 특허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또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은 정부 발주사업 참여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것을 주장해왔다. 올 8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도 응답기업의 약 66%가 기술경쟁력, 사업화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단독소유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 귀속주체, 지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참여업체간 협의를 통해 참여업체 단독으로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올해말까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서 공공기관(정부,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를 이전받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특허를 민간에 이전할 경우 ‘통상 실시(신청자 모두 사용)가 원칙’이고, 한 업체만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 실시 수요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특허를 이전받은 업체는 사업화 투자비용 회수, 후발업체의 모방 등에 대한 우려로 공공기관의 특허 사용을 주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한 업체만 사용)나 매각’ 요건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특허 활용률이 높아지고 민간의 안정적인 사업화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내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 사업에서 나온 직무발명의 참여기업 승계 명확화, 정부 연구개발 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원칙 정립,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의 민간 활용 확대 등의 내용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나온 특허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정부에 대한 특허권 행사 제한, 공개경쟁을 통한 특허 이전 등 공익적인 보완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공공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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