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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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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손태환
  • 승인 2014.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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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 강원 영월군은  내달말까지 지방재정 안정화와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군 체납액은 지난 2014년 10월말 기준 지방세 27억원, 세외수입 18억원등 총45억원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욱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군은 고액 전담반, 체납처분반 및 현장 징수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등 행정제제 강화와 10만원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압류를 한다. 

또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포차 정리등 년 중 실시하며 소액체납도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말까지 집중해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차량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고 태만히 할 경우, 전행정력을 동원한 신속한 후속조치의 실시로 체납액을 일소하며, 납기내 성실히 납부하는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김진문 재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목적은 12월중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대비해 밀린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납세자의 세부담 예방차원에서 강제 영치하는 것이라며 지역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 세금 납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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