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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실무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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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실무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 박영애
  • 승인 2012.09.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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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FTA센터, 구리‧안산에서 FTA활용 실무교육 실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 이하 경기FTA센터)는 안산시와 구리시에서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FTA활용 실무교육’ 과정을 실시한다.
 
구리시는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안산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각각 교육이 실시된다.
 
FTA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증명이 필수다.
 
FTA지역과 수출입을 거래하는 업체는 반드시 FTA협정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입국에서의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협정상 명시된 모든 절차를 수반한 원산지 증명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원산지증명의 핵심인‘원산지결정기준’을 바탕으로‘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와 ‘인증수출자제도’ 및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이번 FTA활용실무교육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확대로 FTA 활용이 절실하거나 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 능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FTA 원산지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기업체의 요청이 많아 회계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실시되는 것이다.
 
경기FTA센터는‘FTA활용 실무교육' 외에도 기업체를 방문하여 무료로 FTA원산지 판정을 위한 컨설팅과 기업체 방문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경기FTA센터 정석기 센터장은 “많은 수출중소기업들이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사후 검정 등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FTA센터는 수출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무역협회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과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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