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8:42 (목)
현대자동차 조합원 사망시 ‘상조금 1억’ 지급한다
상태바
현대자동차 조합원 사망시 ‘상조금 1억’ 지급한다
  • 조한일
  • 승인 2011.08.25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사망하면 유족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대 1억원에 이르는 상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원받는다.

25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이 사망할 때 사망 조합원 1인당 1천원을 일반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해 마련한 기금으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4만5천명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사망 조합원 1인 기준으로 1천원을 조합원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이 금액은 4천5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와 함께 상해보장보험금을 더하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은 1억원 가까이 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조합원 사망 시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상조금 지원을 위해 사망 조합원 1인당 1천원의 기금을 급여에서 거둬도 괜찮은지와 관련된 조합원의 의사를 26일 찬반투표를 통해 묻기로 했다.

한편 이 투표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함께 실시된다.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하반기부터 상조금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조한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