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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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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9.1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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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화장품을 생각하다’를 발간하여 화장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소비자들이 잘못알고 있을만한 화장품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현명한 화장품 구매방법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활용수칙을 소개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부분의 화장품은 상온(10~25℃)에 보관하도록 개발되므로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환경이 아니라면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다. 다만 청량감을 위해 화장품을 냉장 보관하였다면 잦은 온도변화로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홈메이드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시 사용한 재료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피부를 해치는 제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메이드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홈메이드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 안전한 원료와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제조하는 등 정확한 제조방법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기농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친환경적인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17종의 합성원료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명한 화장품 구매와 소비>

화장품 포장에는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 용기에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 함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되며, 함량이 적더라도 주의 깊게 봐야할 성분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과 같이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오용이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화장품 사용 후 알러지나 피부자극과 같은 이상반응이 일어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사용 중지 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한다. 사용자에 따라서는 화장품에 의한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화장품을 선택하기 전에 얼굴이 아닌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 대처법>

제품 문제로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반응 발생 당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검사 등을 위해 제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엔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은 후 보내도록 한다.

길거리 판매 제품의 경우 구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료테스트 등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책자를 통해 올바른 화장품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오는 9월 28일까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방문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추가적인 화장품 안전정보는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http://cosmetics.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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