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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개편 ‘지방소득세’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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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개편 ‘지방소득세’ 홍보나서
  • 강일
  • 승인 201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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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ㆍ감면 등 독립세율 방식으로 개편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국세에 부가되어 운영되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적 과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한다.

지금까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 지방소득세를 산출해 반드시 관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그동안 특별징수하지 않았던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소득세 홍보물을 제작해 7000여개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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