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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592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심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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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592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심의통과
  • 오윤옥
  • 승인 2014.1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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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접한 뚝섬로(10m)에 면해 위치한 구의동 592번지 일대 1만355㎡ 면적에 노후된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구의동 59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 통과 시켰다고 4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47.75%이하, 건폐율 60%이하를 각각 적용하여 최고층수 지상15층(높이 50m이하)에 평균13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4개동 206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뚝섬로 건축선후퇴(전면공지) 및 보도를 일체적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조건부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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