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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학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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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학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원안가결
  • 오윤옥
  • 승인 2014.12.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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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봉구 방학동 310-10번지 일원 신방학어린이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안)을 원안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방학어린이공원은 25년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부지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정형 임야로 주변 600m 이내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있어 입지여건 및 실효성이 부족해 도봉구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된 시설로 해제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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