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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에 총 24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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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에 총 24억 과태료 부과
  • 구영회
  • 승인 2014.12.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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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24억과 3150마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배춘환 방통위 홍보협력담당관은 이날 오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10월 31일부터 11월2일 기간중 3통사와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헙 위반행위를 심의한 결과  SKT 8억 원, KT 8억 원, LGU+ 8억 원 등 이통 3사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개 유통점에 대해서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의 기간 중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와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이통3사 법인과 이동 통신장려금 관련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현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업자 347개 방송국이 2013년도에 실시한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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