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17:31 (목)
추석 명절 맞이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요령
상태바
추석 명절 맞이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요령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9.20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품 주표시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동충하초, 마늘류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판매되고 있는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장지의 기능성분 및 기능성 표시를 확인하여 구매 목적에 맞는지를 살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 시 한글표시사항 없는 제품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시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삼·홍삼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 녹차추출물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복용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선택하여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에 정식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청홈페이지 www.kfda.go.kr〉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