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직접 방문 조사
[울산=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울산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장소 거주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특히, 겨울철 화재 발생에 취약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입학 목적 위장전입자 조사를 위해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병행한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 수혜여부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라며 거주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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