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찾은 여고생의 연락처을 찾은 뒤, 수차례 연락해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와 메신져를 통해 A(17)양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한 뒤, 모두 20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처음에는 이들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고 거절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갖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된 요구를 버티지 못하고 성매매에 응했다.
조씨는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1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이 4명 더 있었다는 A양의 진술을 확보한 뒤 신원 파악에 나섰다.
[민중의소리=김만중기자]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