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7:33 (화)
'도청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도청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갑진
  • 승인 2014.12.1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북도청 이전터를 정부 주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경북도청 부지를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경북도는 도청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수확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중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을 직접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에 경북도와 충남도의 후적지 활용계획 관련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중 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부지 매입비 등 관련 사업비를 2016년 예산편성부터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주관부처 선정과 활용계획수립 착수 초기부터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청 이전터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사업을 집중 유치하고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청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약을 체결, 도청 건물에 파급효과가 큰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등  시 산하 기관을 임시 이전하고 ICT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드론 지원센터(총사업비 250억원) 설립과 스마트폰 재활용이용 구축사업(총사업비 78억원) 등도 도청 이전터에 유치가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또한 도청 주변지역인 산격 1,4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을 유치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도청 우회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등에 대해서는 도청 이전터 개발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도청 이전터를 삼성 창조경제단지와 연계해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