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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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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정봉안
  • 승인 2014.12.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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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건축물에 새로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과한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구경별 시설분담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원인제공자(대규모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중규모 개발사업),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을 제공한 자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고, ‘중규모 개발사업’은 주거시설 3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판매·영업·업무시설 및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교육연구·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당 74만9814원,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67만 9155원이 적용되며,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11일부터 적용할 ‘상수도 원

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했다.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에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계획인원×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해 산정하고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 등 수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사업비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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