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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아들 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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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아들 선거법 위반 구속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9.2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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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자원봉사자에 수천만원 지급 혐의
친박계 초선 의원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의 아들 이모(31)씨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수원지검 평택지청 밝혔다.
 
이씨는 지난 4·11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이 의원 비선라인 회계책임자로 잠적한 S씨를 숨겨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몇 년 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새누리당 관계자 등에게 쌀을 보낸 뒤 자신이 운영 중인 J건설을 통해 대금을 지불해 온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들 이씨가 전격 구속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친박계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전 대표 K씨의 운전기사 A씨의 월급으로 매달 250만원을 J건설을 통해 지급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의 비선라인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J건설사와 선거사무실 간 연락책 역할을 해 온 B씨가 잠적함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B씨를 지명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재영 의원측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이 지난 4·11 총선 전후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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