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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중 유통 컬러콘택트렌즈 수거·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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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중 유통 컬러콘택트렌즈 수거·검사 결과 발표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9.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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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해 시중에 유통중인 모든 제품(30개 업체의 60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중 컬러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색소용출 및 세포독성 등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은 (주)인터로조의 ‘FestivalⅡ’제품 등 국내 5개 제조업체 7개 제품에서 색소 용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스메디칼의 ‘KORINA’ 제품은 세포독성시험에서 부적합,(주)지오메디칼의 ‘IMAGE COLOR 제품은 두께시험, (주)바슈롬코리아에서 수입하는 ’Naturelle (hilafilcon B) Daily Disposable Cosmetically Tinted Contact Lenses‘ 제품은 곡률반경시험에서 각각 부적합했다.

식약청은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미용목적이라도 구입과 사용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컬러렌즈는 일반렌즈에 비해 착용감과 산소투과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1회용 렌즈는 재착용 하지 않아야 한다.

컬러렌즈를 사용할 때는 렌즈 세척과 보관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과 렌즈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착용했을 때 통증이나 심한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컬러렌즈를 구입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구입시에는 허가받은 컬러렌즈인지 꼭 확인하여 안경원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를 중점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선정하여 매년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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