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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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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
  • 이천수
  • 승인 2014.12.1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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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및 학생생활부장, 학교폭력책임교사, 사안처리특별점검단, 학교폭력예방컨설팅단, 학교전담경찰관, 117센터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 520여 명을 대상으로 ‘201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 가이드북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법령, 유권해석 내용, 교육부 지침 등에 대해 현장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개정 된 가이드북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가이드북은 제1장 학교폭력의 이해, 제2장 사안처리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 결정 및 이행,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나누어져 구체적인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

특히, 기본 가이드북 내용과 더불어 학생생활교육전문연구단 사안처리 지원팀의 내용별, 학교가 놓치기 쉬운 부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학교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 사안처리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노하우 등을 사례 형태로 분석해 안내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실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울산은 지난 4월에 실시한 1차에는 94% 참여에 피해 응답률 1.3%, 9.15.~10.24.까지 실시한 2차에는 95.7% 참여에 피해 응답률 1.2%로 나타나, 참여율은 증가하고 피해 응답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한층 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을 주어 학교폭력 제로화로 행복 울산교육 실현을 도모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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