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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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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에 수사 의뢰
  • 최정현
  • 승인 2014.1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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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ㆍ횡령 여부 가려야"…일등석 무상사용 가능성 주장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경실련이 18일 오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배임ㆍ횡령이다. 무상으로 일등석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조 전 부사장의 일련의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줬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황제식 경영,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 향후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먼저,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인 무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 측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이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본인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 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무로 출장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운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 성실한 관리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은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을, 2009년부터는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이러한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 이용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했다고도 볼 수 있어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이 넘는다면 이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러한 행위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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