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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 보상금 4300만원…산재 은폐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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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 보상금 4300만원…산재 은폐 공익신고
  • 구영회
  • 승인 2014.12.2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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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상금 지급액 657건 3억9700만원으로 나타나

[동양뉴스통신] 구영회 기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A기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수 년간 90여 건에 대해 은폐하고 신고자가 2013년 10월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해 해당 기업체는 과태료 총 3억6000만원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700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 유형별로는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520건으로 2억7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가장 많은 분야였다.

'국민의 안전' 분야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31건에 대해 7600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건설업체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행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공사 면적 50㎡ 이상인 건축물을 석면조사없이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  이 밖에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104건의 신고로 4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또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건설 현장에 90일 이상 무단 방치한 행위,  폐유·폐토사·섬유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사업장에 표시없이 방치한 행위,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 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지난 9월 2일부터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해 지난10월 31일부터는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제한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한편 국민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다각적인 생활 밀착용 홍보 활동, 설·추석 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국민들의 안전 의식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공익신고는 법 시행년도인 2011년 292건에서 올해 8915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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